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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종교시설 방역 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 [원문 바로가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3.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회의를 통해 최근 1일 60만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유행이 확산되며 위중증, 사망자가 함께 증가하고 의료체계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과 함께 계속된 거리두기로 인한 국민 불편, 민생경제의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주간 종교시설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을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각 종교시설 대표자께서는 방역수칙 준수 등 방역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대 상 : 관내 종교시설(교회·성당·사찰 등 모든 종교시설)
○ 적용기간 : 2022. 3. 21.(월) 0시 ~ 2022. 4. 3.(일) 24시
○ (정규 종교활동) 마스크 상시 착용 및 기본방역수칙 준수
-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정규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70%까지 가능
※ 기본방역수칙 및 종교시설 방역지침 질의응답 자료 참고
○ (소모임) 사적모임 인원(8명) 범위 안에서 가능
*성경/경전공부. 구역예배, 선교나 행사를 위한 준비모임 등
○ (행사)종교행사는 최대 299명*까지 가능
*종교인, 필수행사진행인력 등 포함된 인원 수
○ (음식섭취 등) 음식섭취(제공) 및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 금지
○ 위반시 조치 내용
-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관리자, 운영자, 이용자에게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
- 방역지침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감염병예방법 제49
조제3항),고발(제80조제7호),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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