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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금 신청안내 [원문 바로가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3.18
○ 신청 대상자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통지서(문자통지서 포함)를 받은 사람

○ 지원제외
(1) 「감염병 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격리자
(2) 해외입국 격리자
(3)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4) 입원·격리자 본인이 공무원 또는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공공기관 종사자
- (4)번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를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시 예외적 지원
★격리확진자 중 지원불가 대상자가 있는 경우 해당자 제외 후 나머지 격리자 지원 가능
(2022.02.14.격리자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 격리자는 가구원 전체 제외)

○ 지원금액
(1) (2022. 2. 14. ~ 3. 15. 확진·격리자 기준) 가구내 격리자 수 및 격리일에 따른 지원금 산정
(2) (2022. 3. 16. 이후 확진·격리자 기준) 가구내 격리자 1인 10만원, 2인이상 15만원 정액지급

○ 신청방법 : 주민등록주소지 동주민센터 가구단위 신청

○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격리통지서(문자통지서 가능), 통장사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공공기관 비정규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등 해당자에 한함) 등
※ 행복지킴이 통장 등 압류방지 통장 지급 불가

○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

○ 연 락 처 : 관할동 주민센터 또는 은평구청 생활지원 TF팀

- 녹번동 주민센터 02-3159-4515 ,4508
- 불광1동 주민센터 02-3159-4476, 4477
- 불광2동 주민센터 02-3159-4478, 4479
- 갈현1동 주민센터 02-3159-4480
- 갈현2동 주민센터 02-3159-4481, 4474
- 구산동 주민센터 02-3159-4482, 4483
- 대조동 주민센터 02-3159-4484, 4485
- 응암1동 주민센터 02-3159-4487, 02-351-5235
- 응암2동 주민센터 02-3159-4488, 4489
- 응암3동 주민센터 02-3159-4490, 4491
- 역촌동 주민센터 02-3159-4492, 4493, 4494
- 신사1동 주민센터 02-3159-4495
- 신사2동 주민센터 02-3159-4496
- 증산동 주민센터 02-3159-4497
- 수색동 주민센터 02-351-5439
- 진관동 주민센터 02-3159-4883, 4498, 4499

은평구청 생활지원 TF팀
- 02-351-8592 (응암3동, 수색동)
- 02-351-8593 (갈현2동, 증산동)
- 02-351-8594 (녹번동, 응암2동)
- 02-351-8595 (불광1동, 불광2동)
- 02-351-8596 (갈현1동, 진관동)
- 02-351-8597 (구산동, 대조동)
- 02-351-8598 (응암1동, 신사1동)
- 02-351-8599 (역촌동, 신사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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