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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뉴타운] 미디어 시설 및 장비 이용규정 개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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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립은평뉴타운도서관 

미디어 시설 및 장비 이용규정 개정 안내

 

구립은평뉴타운도서관에서는 2023년 11월 30일부터 미디어 시설 및 장비 이용규정이 일부 개정되오니

이용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 시설 및 장비 이용규정 변경 사항

현행규정

개정규정

5조 이용신청 절차

녹음실은 은평구공공도서관 회원에 한하여 이용신청이 가능하며,선착순 마감한다. 구립은평뉴타운도서관 홈페이지

(www.enlib.or.kr)의 미디어 시설 예약 메뉴를 통해 신청일로부터 최소 3일 이후부터 최대 30일 이전까지 신청 가능하다.

미디어 시설 예약 안내 이용규정을 확인한 후 대관일정에서 예약가능 날짜를 선택하고, 미디어 시설 이용신청서(별지2)를 작성하여 신청 완료한다

 

 

5조 이용신청 절차

미디어 시설은 은평구공공도서관 회원에 한하여 이용신청이 가능하며, 선착순 마감한다. 구립은평뉴타운도서관 홈페이지

(www.enlib.or.kr)의 미디어 시설 예약 메뉴를 통해 이용일로부터 30일 전에서 2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미디어 시설 예약 안내 이용규정을 확인한 후, 미디어 시설 이용신청서(별지2)를 작성하여 신청 완료한다.

 

 

9조 시설 및 장비 사용수칙

미디어 시설 승인완료된 이용자는 시설 이용 시 2층 사무실로 방문하여 관리자에게 신분증을 보관하여야 한다.

시설 이용완료 시 관리자와 함께 장비의 세부품목과 정상 작동 여부,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신분증을 반환받는다.

 

9조 시설 및 장비 사용수칙

미디어 시설 승인완료 이용자는 사무실에 내방하여 관리자에게 신분증을 제출하고 관리자는 복사하여 보관한다.

시설 이용완료 시 관리자와 함께 장비의 세부품목과 정상 작동 여부,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신분증 사본을 폐기한다.

장비는 대여와 반납일을 포함하여 한 번에 최대 8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장기대여의 경우 제작계획서를 제출하고, 별도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또한 이용 종료 시 결과물을 제출해야 한다.

11조 손해배상 규정

① 시설 및 장비가 훼손되었을 경우 구립은평뉴타운도서관에서 지정한 업체에 의뢰해야하며, 수리비 또한 지정한 업체에 납부해야한다.

⑧ 장비 훼손, 분실이 발생시점부터 14일 이후에도 수리나 반환되지 않는 경우 이용자에게 법적책임을 묻는다.

11조 손해배상 규정

① 시설 및 장비가 훼손되었을 경우 수리를 정규 A/S센터에 의뢰해야하며, 수리비 또한 해당 업체에 납부해야한다.

⑤ 장비 훼손, 분실이 발생시점부터 14일 이후에도 수리나 반환되지 않는 경우 은평구청 관할 부서에 통보하고 이용자에게 ·형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장비 훼손 및 분실자의 개인정보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어야 할 때 본인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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