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XT5 EditorDEXT5 EditorDEXT5 EditorDEXT5 EditorDEXT5 Editor 구립은평뉴타운도서관 미디어 시설 및 장비 이용규정 개정 안내 구립은평뉴타운도서관에서는 2023년 11월 30일부터 미디어 시설 및 장비 이용규정이 일부 개정되오니
이용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 시설 및 장비 이용규정 변경 사항 현행규정 | 개정규정 | 제5조 이용신청 절차 ① 녹음실은 은평구공공도서관 회원에 한하여 이용신청이 가능하며,선착순 마감한다. 구립은평뉴타운도서관 홈페이지 (www.enlib.or.kr)의 미디어 시설 예약 메뉴를 통해 신청일로부터 최소 3일 이후부터 최대 30일 이전까지 신청 가능하다. ② 미디어 시설 예약 안내 이용규정을 확인한 후 대관일정에서 예약가능 날짜를 선택하고, 미디어 시설 이용신청서(별지2)를 작성하여 신청 완료한다 | 제5조 이용신청 절차 ① 미디어 시설은 은평구공공도서관 회원에 한하여 이용신청이 가능하며, 선착순 마감한다. 구립은평뉴타운도서관 홈페이지 (www.enlib.or.kr)의 미디어 시설 예약 메뉴를 통해 이용일로부터 30일 전에서 2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② 미디어 시설 예약 안내 이용규정을 확인한 후, 미디어 시설 이용신청서(별지2)를 작성하여 신청 완료한다. | 제9조 시설 및 장비 사용수칙 ① 미디어 시설 승인완료된 이용자는 시설 이용 시 2층 사무실로 방문하여 관리자에게 신분증을 보관하여야 한다. ⑧ 시설 이용완료 시 관리자와 함께 장비의 세부품목과 정상 작동 여부,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신분증을 반환받는다. | 제9조 시설 및 장비 사용수칙 ① 미디어 시설 승인완료 이용자는 사무실에 내방하여 관리자에게 신분증을 제출하고 관리자는 복사하여 보관한다. ⑧ 시설 이용완료 시 관리자와 함께 장비의 세부품목과 정상 작동 여부,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신분증 사본을 폐기한다. ⑨ 장비는 대여와 반납일을 포함하여 한 번에 최대 8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장기대여의 경우 제작계획서를 제출하고, 별도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또한 이용 종료 시 결과물을 제출해야 한다. | 제11조 손해배상 규정 ① 시설 및 장비가 훼손되었을 경우 구립은평뉴타운도서관에서 지정한 업체에 의뢰해야하며, 수리비 또한 지정한 업체에 납부해야한다. ⑧ 장비 훼손, 분실이 발생시점부터 14일 이후에도 수리나 반환되지 않는 경우 이용자에게 법적책임을 묻는다. | 제11조 손해배상 규정 ① 시설 및 장비가 훼손되었을 경우 수리를 정규 A/S센터에 의뢰해야하며, 수리비 또한 해당 업체에 납부해야한다. ⑤ 장비 훼손, 분실이 발생시점부터 14일 이후에도 수리나 반환되지 않는 경우 은평구청 관할 부서에 통보하고 이용자에게 민·형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⑥ 장비 훼손 및 분실자의 개인정보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어야 할 때 본인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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