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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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상림] 2023년 은평구민 자전거 보험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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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3.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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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은평구민 자전거 보험 시행 안내 : 47만 은평구민 자전거 보험 자동가입! 올해도 걱정 마세요. 자전거 안심하고 타세요!
시행기간: 2023.3.1.~2024.2.29. 청구기간: 보장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피보험자: 보장기간 내 은평구에 주민등록된 구민 누구나(등록외국인 포함) 가입절차: 은평구민 전체 자동가입(별도 가입 절차 및 보험료 부담 없음) 보장범위: 자전거 직접 운전(탑승) 중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보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보험금 지급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보험 약관을 따름
보상절차: 자전거 사고발생(은평구민) -> 보험사 전화문의(1899-7751) -> 보험금신청(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보험사 심사 후 보상처리 보상문의: DB손해보험 자전거보험 접수센터(1899-7751) 제출서류: 보험금 청구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등 동의서, 주민등록 초본, 신분증 및 통장사본, 진단서, 초진진료차트, 입퇴원확인서 등 제출방법: 이메일 (a18997751@hanmail.net) 팩스 (0505-137-0051) 제출 담당부서: 은평구청 교통행정과 (02-351-7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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