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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기관 디지털콘텐츠 이용 쉬워진다-문화관광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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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신탁관리업 허가 저작권 관련 창구 단일화, 이용절차 간소화 박물관, 미술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이용이 보다 원활해질 전망이다. 문화관광부는 10월 11일자로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허가하고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디지털문화콘텐츠 활용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콘텐츠진흥원이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를 얻음에 따라 앞으로는 공공기관의 개별 저작권 창구가 단일화되고 이용절차도 간소화되는 등 민간업체의 콘텐츠 활용이 한층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신탁관리제도란 개별 저작권자나 저작권인접권자들이 단체를 구성해 저작재산권을 신탁하고 신탁 단체가 개별 권리자를 대신해 이용자에게 이용허락을 내주는 제도로, 저작권 관리 창구를 일원화해 거래비용을 최소화하는 장점을 갖고 있다. 콘텐츠진흥원은 우선 국립민속박물관과 국립국악원,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3개 기관의 연극자료, 종묘제례악, 자수문양 등의 콘텐츠 5,915건을 1차 신탁관리 콘텐츠로 지정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기관 등으로 범위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IT 분야 공공근로사업 등을 통해 방대한 양의 우수한 디지털문화콘텐츠를 구축하고도 복잡한 권리관계와 활용 선례 부족 등으로 민간 업체가 활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왔다는 지적이 이번 조치를 통해 적지않게 해소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공공문화콘텐츠의 신탁관리업 허가를 계기로 각 공공기관의 특성에 따르는 저작권신탁관리 모형이 구축, 운영될 것으로 보여 민간업체의 이용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문화관광부는 신탁관리업 허가와 함께 문화콘텐츠에 대한 식별자 부착, 메타데이터 표준화 사업 등을 연계해 콘텐츠의 생성과 유통 정보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문화관광부 관계자는 “그동안 많은 정부예산을 들여 구축한 공공기관의 디지털 문화콘텐츠가 신탁관리를 통해 창작소재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길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민간의 창작역량을 강화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화관광부 200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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