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News
은평구 소식입니다.
- HOME
- 도서관 정보
- 은평News
제목 | [지역정보]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주체 안전관리 의무사항 알림(은평구청)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2.01.08 | |||||||||||||||||||||||||||||||||||||||||||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주체 안전관리 의무사항 알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2008.1.27)이전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중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의 설치검사 기한은 2015.1.26까지 3년 연장되었으나,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놀이시설 관리주체는 2012.1.27부터 안전점검(매월 1회), 보험가입(1개월 이내), 안전교육(6개월 이내,재교육은 2년에 1회이상)등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처분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점검, 안전교육, 보험가입 안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2008.1.27)이후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로서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은 어린이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이용금지와 함께 빠른시일내 설치검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기관 안내 》
|
이전글 | 챗GPT로 책 만들기 : '일주일이면 나도 작가!' |
---|---|
다음글 | 다음 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