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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역정보]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주체 안전관리 의무사항 알림(은평구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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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주체 안전관리 의무사항 알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2008.1.27)이전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중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의 설치검사 기한은 2015.1.26까지 3년 연장되었으나,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놀이시설 관리주체는 2012.1.27부터 안전점검(매월 1회), 보험가입(1개월 이내), 안전교육(6개월 이내,재교육은 2년에 1회이상)등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처분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점검, 안전교육, 보험가입 안내》

구분

내용

신청자

시점/주기

위반시 과태료 등

설치검사

안전성 유지를 위한 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한 후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

'08.1.27이전 설치시설 :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

2015.1.26까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8.1.27이후 설치시설 :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자

설치한 놀이시설을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

정기시설검사

어린이놀이시설이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른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2년에 1회/설치검사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

안전점검

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시설을 점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월 1회 이상

과태료 500만원

설치검사 미검사시 2012.1.27 이후 월1회 이상(‘08.1.27이전시설물)

안전교육

안전관리 관련 업무 담당자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함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설치검사를 받고 합격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재교육은 2년 1회이상

과태료 200만원

설치검사 미검사 시 2012.1.27 이후 6개월 이내 재교육은 2년 1회이상

(‘08.1.27이전시설물)

보험가입

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망시 8천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30일이내

과태료 200만원

설치검사 미검사 시 2012.1.27 이후 1개월 이내(‘08.1.27이전시설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2008.1.27)이후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로서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은 어린이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이용금지와 함께 빠른시일내 설치검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기관 안내 》

설치검사기관

주 소

전화번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놀이시설안전팀)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459-28

02)2102-2649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제품안전평가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349-2

031)785-1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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