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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역정보] 유스하우징 대학생 입주자 모집(제4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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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1.06.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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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하우징 대학생 입주자 모집(제4차) (대학기숙사형 임대주택) ■ 서울특별시 및 SH공사에서 매입한 다가구주택을 활용하여 대학생 기숙사형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주거시설로 아래와 같이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냉장고, 세탁기, 가스렌지(공용사용), 책상, 의자, 옷장(개인사용) 구비 ■ 공급대상 : 202개방(남학생 97, 여학생 105) ■ 신청대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 소재 대학교(전문대포함)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신입생 및 복학예정자 포함), 아래의 순위에 해당하는 자 ○ 1순위 : 수급자 자녀로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거주 및 수도권 제외지역 고교졸업자, 아동복지시설 퇴거자(전국) ○ 2순위 : 차상위계층 자녀로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거주 및 수도권 제외지역 고교졸업자 ○ 3순위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세대의 자녀로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거주 및 수도권 제외지역 고교졸업자 ○ 4순위 : 수급자 자녀로서 수도권 지역에 거주 및 수도권지역 고교졸업자(단, 부모중 공공임대주택에 현재 거주자는 제외) ○ 5순위 : 차상위계층 자녀로서 수도권 지역에 거주 및 수도권지역 고교졸업자(단, 부모중 공공임대주택에 현재 거주자는 제외) ○ 6순위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세대의 자녀로서 수도권 지역에 거주 및 수도권지역 고교졸업자(단, 부모중 공공임대주택에 현재 거주자는 제외) 건강보험료 납입액 등으로 가계형편이 곤란한 계층 자녀 등 서울시장이 인정한 자 ■ 임대기간 : 2년 ○ 입주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계약 가능(최장4년) ■ 임대료 : 시중전세가격의 30%수준 ○ 임대보증금 : 100만원 ○ 임대료 : 수급자기준 : 15,200 ~ 223,600원 ■ 공급일정 ○ 신청기간 : 2011.06.20(월) 09:00 ~ 06.30(목)17:00 ▶ 신청종료일 이전에는 야간에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시프트콜센터[1600-3456]는 월~금요일 09:00~18:00에 전화문의가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에 접속하여 “공급,관리 ⇒ Youth Housing(유스하우징) ⇒”신청접수” ○ 당첨자 결정방법 및 당첨자 발표 ▶ 호별(방별) 신청자중 순위가 높은 순으로 결정 ▶ 당첨자 발표 : 2011.07.07(목) 14:00 ○ 계약기간 : 2011.07.14(목) ~ 07.19(화)(주말제외) ○ 계약장소 : SH공사 1층 임대팀 ○ 계약체결시 구비서류 : 첨부파일 참고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1.6.10)이후 발급분에 한함) ▶공통서류 ① 신분증(본인) ②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세대주 및 학생 본인) ③ 인감증명서(학생 본인), 인감도장(학생 본인) ④ 재학증명서(복학예정자 : 복학예정증명서) ⑤ 계약금 10만원 (구비서류와 신청 순위가 같을 경우 계약금 고지서 발급) ⑥ 세대주의 가족관계증명서 ▶순위별 ① 1(4)순위 - 세대주의 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 시설퇴거 증명서, 아동복지시설신고증 사본(아동복지시설 퇴거자) ② 2(5)순위 - 자활근로자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차상위 증명서류(첨부참고) ③ 3(6)순위 -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당해세대(세대분리된 부모포함)전원의 소득입증 - 3(6)순위 소득입증서류 : 첨부파일참고 ○ 입주지정기간 : 2011.07.14(목) ~ 2011.09.14(수) ○ 관할통합관리센터 전화번호 안내 (주택공개 및 입주문의) ※ 주택공개신청 및 입주시 반드시 관할통합관리센터와 통화하여 일정조정(계약후 즉시입주 불가)
■ 유의사항 - 유스하우징 주택정보는 공사 홈페이지(www.i-sh.c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실제(현장)와 상이할 수 있음. - 홈페이지의 사진 상에 책상, 옷장 등이 구비되어 있지 않더라도 입주 전 완비예정 - 이 주택은 양도, 전대할 수 없으며,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자 및 알선한 자는 관련법에 의거 처벌함. - 이 주택은 분양을 전제로 하지 않는 임대주택으로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재계약가능하며, 최초 임대기간 경과 시 재계약은 1회를 초과 할 수 없음. - 졸업,휴학,자퇴시 퇴실해야 함. - 기타사항은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함.
2011.06.10 서울특별시 SH공사 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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