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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역정보] 2011년 장애인근로자 자동차구입자금 대여 대상자 모집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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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1.02.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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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장애인근로자 자동차구입자금 대여 대상자 모집 안내 1. 대여 대상 - 9인 이하의 승용자동차 - 이륜자동차(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로 1명 또는 2명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 다만, 배기량이 50cc 미만인 것(전기로 동력을 발생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2. 대여조건 ○ 융자 규모 및 조건
※ 대여 한도액은 1인당 1,000만 원 이내에서 자동차구입 실제가격을 융자하되, 특수설비(휠체어 탑승장치, 리프트 등) 부착 시 500만원 범위 내에서 설비비용 별도 융자 ※ 대여 기본요건 - 대여신청자는 금융기관 내규에 의한 여신취급 제한 자(금융채무 불이행자, 신용회복중인 자, ○ 융자기관 : 국민은행 2. 신청절차 ○ 대여신청 시기 : 예산범위 내에서 대여신청 연중 계속 시행 ○ 접수처 :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제출서류 -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 1부 - 장애인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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