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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역정보] 2011년 옥내노후배관 교체공사비 지원 - 서부수도사업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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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옥내노후배관 교체공사비 지원

  ○ 서부수도사업소(은평구 마포구 서대문구 )

     - 대 상 : 900가구

     - 예 산 : 450백만원

** 서울시 서부수도사업소(소장 정영석)는 서울 수돗물, 아리수가  2011년을 맞이하여 2011.1월~12월까지 “예산 4억 5천만원을 확보 녹슨 옥내급수관 공사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 시민고객님께서 신청하시면 상담원이 각 가정을 방문 첨단 내시경 카메라등을 이용 배관 상태를 진단해드리고 또한 집안에 녹슨 수도관을 교체할 경우에는 소요비용의 일부를 무상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 공사비의 지원대상 및 규모는 공사비의 50% 범위내에서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 대상

 
규            모
공 사 비 산 출 방 법
비     고
단독주택
연면적 165㎡ 이하( 1가구)
60만원+(건축연면적-50㎡)*5,560원
최대124만원(건물당)
다가구주택
연면적 330㎡ 이상(2가구이상)
90만원+(건축연면적-50㎡)*3,920원
최대200만원(건물당)
공동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40만원+(전용면적-33㎡)*3,840원
최대 60만원(가구당)

 

 ※ 공동주택의 공용급수관은 가구당 최대 교체공사비 20만원, 갱생공사는 15만원 별도지원
 ※ 제외건물 : 1994. 4. 1.이후 건물및 녹물이 출수되지 않거나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에 의한 사업승인을 받은 건물
** 공사비 지원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옥내급수관개량상담 신청(민원인)⇒현장조사(사업소)⇒신청서접수(민원인)⇒공사비지원승인(사업소)⇒개량공사(민원인)공사완료통보(민원인)⇒현장 확인(사업소)⇒지원금 통장입금(사업소)
※ 공사비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공사를 먼저 하시면 공사비지원을 받으실수 없으니 신청서를 제출하시고 공사지원승인후에 공사를 하셔야합니다
** 공사비 지원 문의
   서부수도사업소 : ☎ 3246-2420~2424
   다산콜센타 : 국번없이 12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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