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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역정보] 201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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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 중 법적조사를 거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된 가구에 대하여 생계급여 지원 등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기준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필요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

   o 최저생계비 기준

     - 1인 (532,583원),   2인 (906,830원), 3인 (1,173,121원), 4인 (1,439,413원)

       5인 (1,705,704원), 6인 (1,971,995원), 7인 (2,238,287원)

       8인 이상 : 1인 증가 시 266,291원씩 증가

   o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기본재산액 5,400만원 공제)


□ 지원내용

   o 생계?주거급여 : 현금 급여 기준액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원)

     - 1인 (436,044원),   2인 (742,453원), 3인 (960,475원), 4인 (1,178,496원)

       5인 (1,396,518원), 6인 (1,614,540원), 7인 (1,832,562원)

       8인 이상 : 1인 증가 시 218,022원씩 증가

      * 실제 급여 지원액 : 현금 급여 기준액 - 가구별 소득인정액

   o 기타 급여 지원

     - 정부양곡 지원 : 1인당 월 10kg 신청(1인 가구 2개월에 20kg 1포 신청)

     - 해산급여/장제급여 : 출생 영아 1인당 / 사망자 1구당 500천원 지원

     - 교육급여/교육경비 : 초,중,고등학생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 지원

     - 기타 급여  : 명절 위문금(설,추석 명절), 월동대책비(연 1회) 등 지원

     - 복지감면 지원 : 상하수도요금, 전기요금, 전화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본인 신청에 의거 지원


□ 지원절차

   ① 초기상담 및 신청서 접수 (동 주민센터) → ② 소득,재산 조사, 근로능력 판정

   (주민생활지원과) → ③ 보장결정, 급여지원(사회복지과) → ④ 관리(구, 동주민센터)


□ 문 의 처 : 각 동 주민센터, 주민생활지원과 ☎351-7021~30, 사회복지과 ☎351-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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