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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역정보][서울시] 치매 치료비 지원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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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치료비 지원 안내


지원목적 : 저소득층 치매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통하여 환자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지원대상
   - 경도 또는 중등도 치매환자 중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자, 신청 1개월 전에 부과된 월 보험료 납입 기준으로 지역가입자는 72,000원 이하, 직장 가입자는 61,000원 이하인 가정)

지원범위 : 치매치료약 중 주성분이 Donepezil, Memantine, Galantamine, Rivastigmine 이 1가지 이상 포함된 약제비(진찰료 포함)

지원내용 : 월 5만원 이내에서 치매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절차 :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관할 치매지원센터에 제출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의료급여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 보험료 납부 영수증 사본
                        진단결과서, 처방전 사본, 약제비 및 치료약 처방 시 진료비 영수증

※ 서울시는 2007년부터 치매지원센터를 통하여 치료비 지원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010.4월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치매치료관리비 사업과 별도의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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