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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역 정보]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사업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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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0.06.18 |
첨부파일 | 정보통신보조기기_보급_사업_및_제품_안내(카다로그).pdf | ||
은평구는 장애인들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에 큰 도움이 되는 정보통신보조기기를 보급합니다. 정보통신보조기기 품목은 시각(22개), 지체/뇌병변(18개), 청각/언어(10개) 등 장애유형별로 (바로키), 의사소통보조기(키즈보이스) 등이 있습니다.
보급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보급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2010. 6.10 ~ 7.9 간 은평구청 전산통계과(351-6353)나 거주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8월에 본인부담금 납부 후 보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은 정부가 제품가격의 80%를 지원하고 본인은 20%를 부담하며, 기초생활 수급대상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의 경우에는 제품가격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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