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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역 정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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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0.06.03 |
첨부파일 | 2010._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_안내(1).hwp |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계층 중 법적조사를 거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된 가구에 대하여 생계급여 지원 등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해당 가구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많은 주민들이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어려운 이웃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 o 최저생계비 기준 - 1인 (504,344원), 2인 (858,747원), 3인 (1,110,919원), 4인 (1,363,091원) 5인 (1,615,263원), 6인(1,867,435원), 7인 이상(1인 증가 시 252,172원씩 증가) o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기본재산액 5,400만원 공제) □ 지원내용 o생계,주거급여 : 가구별 차등 지원 - 1인 (422,180원), 2인 (718,846원), 3인 (929,936원), 4인 (1,141,026원) 5인 (1,352,116원), 6인(1,563,206원), 7인 이상(1인 증가 시 211,090원씩 증가) * 실제 급여 지원액 : 현금 급여 기준액 - 가구별 소득인정액 o 기타 급여 지원 - 정부양곡 지원 : 1인당 월 10kg 신청(1인 가구 2개월에 20kg 1포 신청) - 해산급여/장제급여 : 출생 영아 1인당 / 사망자 1구당 500천원 지원 - 교육급여/교육경비 : 초, 중, 고등학생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 지원 - 기타 급여 : 명절 위문금(설 추석 명절), 월동대책비(연 1회) 등 지원 - 복지감면 지원 : 상하수도요금, 전기요금, 전화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본인 신청에 의거 지원 □ 지원절차 및 문의처 ① 초기상담 및 신청서 접수 (동 주민센터) → ② 소득, 재산 조사, 근로능력 판정 (주민생활지원과 : ☎351-7021~9) → ③ 보장결정, 급여지원(사회복지과 : ☎351-7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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