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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역 정보] 2010년 장애인연금제도 시행 계획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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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연금제도 시행 계획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0.7.1 장애인연금법에 의거 장애인연금제도가 시행됩니다.

       ○ 지급대상

      ① 만18세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20세이하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휴학포함)중인 분은 제외

      →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 1급,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 3급중복장애인 : 3급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외에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 분

      ②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2010년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50만원, 부부가구 80만원

          이하인 중증장애인

     ○ 지 급 액

          - 기초급여 : 장애인연금대상자 월9만원 지급

      - 부가급여 : 기초생활수급자 월6만원,차상위계층 월5만원

                   추가지급

   ※ 일부대상자는 부부감액,초과분감액으로 인해 연금액의 일부를 감액지급합니다.

   ※ 기존 중증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장애인은 별도의 신청 및 심사없이 장애인연금을 받습니다.

     ○ 지급시기 : 매월 20일

     (시행첫달인 7월은 제도시행 준비관계로 30일에 지급)

     ○ 신 청 일  : 5.31 ~

       사전 집중신청접수 기간 운영 : 5. 31 ~ 6. 11

     ○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필    수

제출서류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② 소득재산 신고서

  ③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④ 등록장애인 계좌 통장 사본

  ⑤ 전월세계약서 및 부채증명서(해당자에 한함)

  ⑥ 대리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대리신청의 경우에 한함)

   기타 문의사항은 은평구청 사회복지과 담당 김선미(☎351-7094)에게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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