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0.7.1 장애인연금법에 의거 장애인연금제도가 시행됩니다.
○ 지급대상
① 만18세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 20세이하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휴학포함)중인 분은 제외
→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 1급,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 3급중복장애인 : 3급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외에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 분
②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2010년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50만원, 부부가구 80만원
이하인 중증장애인
○ 지 급 액
- 기초급여 : 장애인연금대상자 월9만원 지급
- 부가급여 : 기초생활수급자 월6만원,차상위계층 월5만원
추가지급
※ 일부대상자는 부부감액,초과분감액으로 인해 연금액의 일부를 감액지급합니다.
※ 기존 중증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장애인은 별도의 신청 및 심사없이 장애인연금을 받습니다.
○ 지급시기 : 매월 20일
(시행첫달인 7월은 제도시행 준비관계로 30일에 지급)
○ 신 청 일 : 5.31 ~
※ 사전 집중신청접수 기간 운영 : 5. 31 ~ 6. 11
○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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