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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역정보]보육료 지원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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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0.02.22 | |||||||||||||
첨부파일 | 보육료지원신청서(양식).hwp | |||||||||||||||
무상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실시에 따른 보육료 지원 신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보육료 지원이 필요한 부모님께서는 보육료 지원 및 아이사랑카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서 제출 장소 :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2. 신청기간 : 2010. 1. 1 ~ (연중 상시) 3. 신청 대상자 아래와 같이 보육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의 보호자 등 양육자는 보육료 및 아이사랑카드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법정저소득층 아동(소득 및 재산 조회 불필요) ㅇ 차등보육료(두자녀 이상 보육료 포함) 지원아동 ㅇ 만5세아 보육료 지원아동 ㅇ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아동(소득 및 재산 조회 불필요) 4. 제출서류 ㅇ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3부. ㅇ 소득, 재산 신고서 1부.(임시, 일용직 근로자에 한함) ㅇ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1부. ㅇ 바우처 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제공, 이용 동의서 3부. ㅇ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1부 ※ 소득 및 재산 조회가 필요없는 신청자는 제출 생략 ㅇ 신청자의 본인계좌 통장사본 1부(보육료 환급금 입금 계좌 용) ㅇ 장애인 복지카드(필요시) 또는 장애진단서(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대상에 한함) ㅇ 신청자 신분증서(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 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ㅇ 기타 소득, 재산 등 증빙서류(필요시) 5. 맞벌이 가구, 둘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 확대 ㅇ 맞벌이 가구 : 소득 산정시 부부중 낮은 소득의 25%차감
ㅇ 둘째아이상 : 소득하위 70%이하 가구 둘째아 이상 전액 지원
첨부 : 보육료 지원 신청 구비서류 문의 : 은평구청 가정복지과(351-7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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