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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역정보]보육료 지원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2.22
첨부파일 �Ʒ����ѱ� ÷������보육료지원신청서(양식).hwp

보육료 지원신청 안내


   무상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실시에 따른 보육료 지원 신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보육료 지원이 필요한 부모님께서는 보육료 지원 및 아이사랑카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서 제출 장소 :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2. 신청기간 : 2010. 1. 1 ~ (연중 상시)

 3. 신청 대상자

  아래와 같이 보육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의 보호자 등 양육자는 보육료 및 아이사랑카드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법정저소득층 아동(소득 및 재산 조회 불필요)

ㅇ 차등보육료(두자녀 이상 보육료 포함) 지원아동

ㅇ 만5세아 보육료 지원아동

ㅇ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아동(소득 및 재산 조회 불필요)

  4. 제출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3부.

소득, 재산 신고서 1부.(임시, 일용직 근로자에 한함)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1부.

바우처 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제공, 이용 동의서 3부.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1부

   ※ 소득 및 재산 조회가 필요없는 신청자는 제출 생략

신청자의 본인계좌 통장사본 1부(보육료 환급금 입금 계좌 용)

장애인 복지카드(필요시) 또는 장애진단서(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대상에 한함)

신청자 신분증서(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 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기타 소득, 재산 등 증빙서류(필요시)


5. 맞벌이 가구, 둘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 확대

ㅇ 맞벌이 가구 : 소득 산정시 부부중 낮은 소득의 25%차감

 

< 2009년 >

 

< 2010년 >

소득 {(남편소득 + 부인소득) ×

100%} +  재산

예) 부의 소득 200만원, 모의 소득 100만원, 재산의 소득인정액 100만원인 3인 가구의 경우

{(200 + 100) × 100%} + 100 = 400

∴ 3인 가구 영유아30%의

기준소득액 378만원 초과

지원대상 제외

 

소득 {(높은 소득) × 100%

+ (낮은 소득) × 75%} + 재산

예) 부의 소득 200만원, 모의 소득 100만원, 재산의 소득인정액 100만원인 3인 가구의 경우

{(200 × 100%) +(100 × 75%)} + 100 = 375

∴ 3인 가구 영유아30%의

 기준소득액 378만원 미만

영유아30% 지원


 

둘째아이상 : 소득하위 70%이하 가구 둘째아 이상 전액 지원

 

< 2009년 >

 

< 2010년 >

첫째아 유치원, 보육시설 이용시 대상

◇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 가구의 모든 둘째자녀 이상 대상

◇ 기준단가 전액 지원

 

첨부 : 보육료 지원 신청 구비서류

문의 : 은평구청 가정복지과(351-7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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