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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도서관법 개정 · 공포 - 문화체육관광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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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9.03.30 |
첨부파일 | 도서관법_개정보도자료.hwp | ||
도서관법 개정 ㆍ 공포 - 본격적인 온라인 시대 도서관법 탄생 - □ 2009년 3월 2일 도서관법개정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09년 3월 25일 공포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도서관법은 6개월 후인 2009년 9월 26일부터 시행된다. □ 이번 법률 개정은 ‘도서관자료’의 개념 확대, 인터넷 온라인 자료 수집 보존 근거조항을 신설,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제작․보급할 수 있는 환경조성, 지식정보 소외계층의 정보접근권 향상 및‘작은도서관’개념정립을 통한 제도화 등 국내외 도서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터넷 시대 정보의 체계적 보존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 제작의 획기적 증대 기대” - □ ‘도서관자료’의 개념 재정의 및 온라인 자료의 수집 및 보존 근거조항 신설 ‘도서관자료’의 개념을 종전에 오프라인 매체에서 온라인 자료를 포괄하는 ‘콘텐츠’로 변경 확대하고, 정보기술의 비약적 발달에 따른 지식정보의 생산 및 이용환경의 세계적 추세를 수용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되는 온라인 자료를 수집 및 보존하도록 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이 온라인 자료를 수집 보존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담고 있는 저작권법 개정안도 같은 날 도서관법과 함께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되었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개관하게 되는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이 온라인 자료를 안정적으로 수집․보존할 수 있는 근간이 정비된 것이다. 한편 수집 보존되는 온라인 자료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그 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는 등 권리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 있다. □ 장애인용 자료의 효과적 제작ㆍ보급을 위한‘디지털 파일’납본조항 신설 국립중앙도서관이 장애인의 독서, 학습, 직업 및 교양 등에 필요한 도서에 대하여‘디지털 파일’로도 납본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장애인을 위하여 점자도서나 녹음도서 등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책의 내용을 일일이 다시 입력해야하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고 제작에도 오랜 기간이 소요되어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책을 제때에 충분히 공급하지 못해왔다. 이런 현상은 출판사들로부터 디지털 파일을 납본받을 수 있다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다. 이번 법 개정으로 디지털 파일의 납본과 출판사들에 대한 보상금지급 근거가 마련되어 도서관과 장애인, 그리고 출판계가 윈-윈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 장애인, 노인, 기초생활수급권자 등‘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정보접근 기회 확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노인,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도서관에서 온라인 자료를 이용할 때에 지급해야 하는 저작권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경우, 비록 적은 금액이나마 저작권 보상금으로 인하여 지식정보에의 접근 자체를 포기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보조할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 ‘작은도서관’개념정립과 제도화 종전의 ‘문고’에 갈음하여 ‘작은도서관’을 공공도서관의 한 범주로서 개념화함으로써, 최근 확산되고 있는 ‘작은도서관’을 제도화하였다. 이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에게 손쉽게 독서, 지식정보 및 문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 ‘작은도서관’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관계부처, 지자체, 출판계 및 장애인계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적극적인 상호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법률의 실효적 시행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도서관법 개정 주요내용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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