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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도서관+주민센터+청소년문화원 한곳에” [서울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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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8.06.05 |
첨부파일 | pro1[1].hwp | ||
-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도서관, 문화·복지시설 등 주민생활 편의시설 복합화 - ■ 서울시는 도서관 및 문화·복지·체육시설 등 주민생활 편의시설 상호간 복합화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유도 할 수 있도록 지원계획을 마련하여('08.3월∼5월) 시행키로 하였다. ■ 서울시는 서울시민의 보다 높은 삶의 질을 추구하고자 도시계획국 자체 정책 개발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증대로 인한 맞벌이 가구의 증가』『노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노인인구 급증』『소득의 증대와 주 5일제 시행에 따른 여가 향유 욕구의 증대』등 주민생활 편의서비스 수요 증대에 따른 시설공급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 체계적·효율적으로 주민생활 편의시설을 공급할 수 있는 지원기준 등을 마련하였다. ■ 주민생활 편의시설 복합화 방법으로는 - 단일시설 내에서 프로그램 복합화(도서관+탁아소+문화관+취미교실 등) - 단일 건물내에서 물리적 시설 복합화(동사무소+도서관+주민자치센타 등) - 동일부지 내에서 단지복합화(구민체육센타+청소년수련관+문화센타 등) 등이 있는데 이런 복합화 방안을 각종 도시계획사업에 반영하고, 기존 주민생활 편의시설에 대하여도 점차적으로 복합화 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시설확충을 위한 도시계획적 지원계획으로는 그동안 지구단위계획 등에서 도로·공원을 중심으로 한 기반시설의 정비·확보에만 초점을 맞추어 왔으나, 이들 시설 외에 최소 2~3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조합하는 시설부지의 신규 확보를 지원하고 아울러 동사무소 통폐합 및 기능개선, 학교시설 복합화 등과 같은 기존 시설 부지에 대하여도 복합화를 적극 유도하며 주민생활 편의시설의 복합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민·관·사업자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적극적인 민간자본도 유치 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 시설이나 장기미집행 시설(1,951개소)등을 타 용도로 전환하고자하는 경우 필요시 용도지역 조정이나 건축물 층수 완화 등 도시계획사항에 대하여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러한 도시계획시설의 복합적 이용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건의중으로 개정 건의한 내용은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대부분의 공공문화시설이 한가지 용도의 시설로만 지정 및 운영되고 있어 다른 용도로 이용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4호 공공문화체육시설에 ‘공공문화복합시설’ 신설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2종 이상의 공공문화체육시설을 복합화하는 경우에는‘공공문화 복합시설’로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므로 주민편의시설의 복합화가 보다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 또한 서울시에서는 소규모 지역단위 커뮤니티 시설 확충을 위하여 주민생활 편의시설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에 포함되어 사업시행자가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개정도 건의중에 있다. ■ 위의 주민생활 편의시설 복합화 방안은 도시계획국 직원들의 자체 정책개발에 의하여 방침을 수립하였으며 구체적 시행지침을 각 자치구에 5.23일 시달하였고, 주민생활 편의시설 복합화 방안을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시 도시계획 관계자가 쉽게 주민생활 편의시설을 복합화 할 수 있도록 자료를 공유할 예정이다.[서울시 '08.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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