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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3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 [원문 바로가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1.26
■ 은평구는 2018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3월에 부과·징수합니다. ■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과하는 것으로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매년 3월, 9월 연2회 정기 부과를 하고 있다. ■ 금번 부과대상 기간은 2017.7.1. ~ 12.31. 사용분에 대해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지역별로 차등 산정되며, 이 기간 중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사용기간을 일할계산하여 부과한다. ■ 또한, 매년 3월(전년도 7월~12월), 9월(현년도 1월~6월) 두 번 나누어 내던 환경개선부담금을 3월에 일시 납부하게 되면 부과되는 총금액의 10% 할인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기한은 2018.2.28.까지 은평구청 맑은도시과 전화신청 가능하다.(이기간내에 소유권 변경이 있거나 변경예정인 차량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 ■ 납부기간은 2018.03.16.~03.31.까지이며,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서울시전자납부시스템(etax.seoul.go.kr)를 통해서도 카드 및 계좌이체로 납부할 수 있다. ■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3%)이 부과되며, 차량압류 등 체납처분되므로 재산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납기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은평구청 맑은도시과(☎351-7627, 7622)로 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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