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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은평구, 소상공인들의 현수막 광고가 쉬워진다 [원문 바로가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1.06
[경제 / 세무/경제 / 세무] ◯ 단층현수막 지정게시대 129개소 289면 추가 설치 ◯ 불법 광고물 게시․철거 숨바꼭질 해소, 도시미관 정비 및 소상공인 광고수요 충족 은평구는 점차 증가하는 현수막 게시수요에 맞춰 단층현수막 지정게시대 100면을 추가로 설치했다. 이로써 현재 은평구 관내의 단층현수막 게시대는 총129개소 289면이 설치되었다. 단층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은평구 관내 일부에 2013년부터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로, 기존의 연립 현수막게시대의 경우 5~6단형으로 제작되어 상당한 높이와 크기로 인해 설치장소가 제한되는 등 한계가 있었다. 단층현수막 게시대는 높이가 1m에 불과해 장소에 구애받음이 없이 인도상에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구는 주말이나 야간에 도심지와 외곽지역 할 것 없이 가로수나 전신주에 난립하던 광고현수막의 단속이 강화되자 기존에 설치된 게시대로는 불법 현수막의 흡수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하여 이번에 추가 설치가 진행되었다. 단층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일반 상업광고 게시용도로 본격적 활용을 하는 것은 서울시 자치단체로는 은평구가 최초이다. 그동안 중소규모 자영업자들이 광고를 하기 위해서 현수막이나 배너를 주말이나 야간동안 가로상에 난립하여 게시하고, 구청에서는 이들 불법광고물을 철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숨바꼭질이 반복되었다. 이에 은평구에서는 면밀하게 검토되어 선정된 장소에 단층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설치하여 난립되던 불법현수막을 흡수함으로써 도시미관 정비와 소상공인들의 광고수요 충족이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보고 있다. 단층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성공적으로 운용됨에 따라 다른 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 서울시 산하 자치구 뿐 아니라 각 시도 자체단체에서도 은평구의 사례를 참고하여 단층현수막 게시대 운영을 검토하거나 일부분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어 현수막 광고의 제도적 활용의 선도적 사례가 되고 있다. 단층현수막 지정게시대에 광고를 게시하고자 하는 개인 및 법인 사업자는 은평구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여 소정의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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