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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은평구, 금리 1.5%로 주민 자립기반 마련 돕는다. [원문 바로가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0.23
[경제 / 세무/경제 / 세무] ◯ 10월24일부터 11월 4일까지 주민소득지원금․생활안정자금 신청접수 ◯ 기존 융자 이자율 3%에서 1.5%로... 지원금액도 늘려... 은평구가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시중은행과의 차별화를 위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이자율을 연 3%에서 연1.5%로 내리고, 융자금액도 주민소득지원금은 최고 2천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생활안정자금은 최고 1천만원에서 2천만원까지로 상향조정하여 신청자를 모집한다. 「주민소득지원자금」은 사업운영에 활용하여 자립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가구이거나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하여 소득증대를 이루고 자 하는 가구에 지원하며,「생활안정자금」은 자립의욕은 있으나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지원한다. 지원금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은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실제 거주자하여야 하며, 본인 또는 제3자의 담보물건 설정이 가능하면 된다. 또한 주민소득지원금을 희망하는 가구는 융자대상 사업장이 은평구 내에 소재해야 한다. 그런데 이미 지원금을 받은 가구로서 현재 상환 중이거나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업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 상환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으로 연 이자율 1.5%이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먼저 수탁금융기관인 우리은행 은평구청지점에 대출관련 상담 후에 구비서류(대부신청서, 사업계획서, 담보물 등기부등본, 소득증명서 등)를 준비하여 10월24일(월)부터 11월4일(금)까지 구청 생활복지과로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주민소득지원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의 금리 인하로 구민의 소득 향상과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신청〉 - 내 용 : 주민소득지원자금 최대 3천만원, 생활안정자금 최대 2천만원 - 조 건 : 신청일 현재 은평구 거주자, 본인 또는 제3자의 담보물건 설정 가능자 등 - 상 환 : 2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 대출금리 연1.5% - 구비서류 : 대부신청서, 담보물 등기부등본, 소득증명서, 사업계획서 등 - 신청기간 : 2016.10.24.(월)~2016.11.4.(금) - 사전상담 : 우리은행 은평구청지점(02-355-5973, 내선번호311) - 접수장소 : 은평구 생활복지과(02-351-7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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