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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자세히보기
제목
은평구, 멧돼지에게 피해 입으면 보상한다
[원문 바로가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0.12
[경제 / 세무/경제 / 세무] ◯ 서울시 최초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제정 은평구는 최근 멧돼지의 잦은 출몰로 인한 피해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서울시 최초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를 제정하여 지난 9월 22일(목) 공포하였다, 이에 따라 멧돼지 등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보상할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보상한도는 사망시 1천만원, 부상시 5백만원이며 농작물 피해는 최대 500만원이다. 다만 농작물 피해의 경우 165㎡ 이상의 경우에 한해 보상된다. 구는 보상예산을 확보하여 2017년 1월부터 조례를 시행할 예정이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방지 대책과 더불어 보상도 시행함으로써 상호보완적 효과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은평구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등을 위해 환경부, 서울시, 경찰, 소방서, 기동포획단 등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시민들의 안전과 농작물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청 공원녹지과 (☎351-802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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