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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은평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 [원문 바로가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7.03
[경제 / 세무/경제 / 세무] ◯ 6월 27일부터 7월 8일까지 2주간 신청 은평구는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2차 지원 신청을 2016. 6. 27. ~ 7. 8.까지 2주간에 걸쳐 접수한다. 「주민소득지원자금」은 사업운영에 활용하여 자립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가구 또는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하여 소득증대를 이룰 수 있는 가구 등에 대하여 2천만원 이하의 자금을 지원하며,「생활안정자금」은 자립의욕이 있는 자 중 생계가 곤란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를 지원한다. 지원금 상환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연이율 3%)이며 은평구에 2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본인 또는 제3자 담보물건 설정이 가능하면 된다. 또한 주민소득지원금을 희망하는 가구는 융자대상 사업장이 은평구 내에 소재해야 한다. 이미 지원금을 받은 가구로서 현재 상환중이거나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업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 신청은 먼저 수탁금융기관인 우리은행 은평구청지점에서 대출관련 상담 후에 구비서류(사업계획서, 대부신청서, 담보물 등기부등본, 소득증명서 등)를 준비하여 구청 생활복지과로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주민소득지원자금과 생활안정자금 지원으로 구민의 소득 향상과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 생활복지과 주거복지팀(02-351-708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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