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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6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전수조사 사전안내 [원문 바로가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6.06.04
은평구에서는 2026년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2개월간 모든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해 직접 방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정확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하여 조사원의 조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신고사항을 기간 내 제출하시면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조 사 명 : 2026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전수조사

□ 조사대상 : 각 층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 시설물 중 160㎡ 이상 소유주

□ 조사기간 : 2026년 6월 1일 ~ 7월 31일(2개월간)

□ 조사방법 : 조사원이 방문하여 시설물 소유자 현황(변동사항), 각 층 호수별 실제 사용 용도 및 미사용 여부 등 확인
※ 필요시 조사원이 시설물의 사진 촬영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 신고사항
○ 시설물 미사용 신고 : 부과 대상 기간 중 미임대(폐업) 등으로 공실 기간 만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
- 시설물을 30일 이상(연속하여) 미사용 시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와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
- 증빙기간 : 2025. 8. 1. ~ 2026. 7. 31.
- 증빙서류(택1) :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월별 전기사용내역(관리사무소), 관리비 고지서, 한전 전기요금고지서, 휴·폐업 사실증명서, 임대차계약서
※ 단,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만 2025년 하반기(7~12월)와 2026년 상반기(1~6월) 제출

○ 일할계산 신청 : 부과대상 기간 중 소유권이 변경되어 일할계산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 주거용도 확인 신고 : 주거용임을 소유자가 증명하여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
※ 오피스텔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주거 목적임을 증빙하는 주택임대사업자등록증 또는 전입세대 열람을 제출하는 경우에만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시설물 사용용도 등 변경 신고 : 2025. 8. 1. 이후로 시설물 사용용도가 변경되었거나 면적의 증·감 또는 업종 등이 변경된 경우 신고


□ 신고서 제출 방법
- 방문 및 우편 제출 : 은평구 은평로 195 은평구청(1층, 교통행정과)
- 팩스(FAX) 제출 : 02-351-5671 (수신 : 교통유발부담금 담당) 송부 후 반드시 전화 필요
- 제출기한 : 2026. 7. 31. 까지
- 기타문의 : 은평구청 교통행정과(☎351-7753, 7758)


붙임
1. 시설물조사 사전안내문 및 교통유발부담금 주요 내용 1부.
2.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사전안내문 1부.
3. 미사용신고서(양식)_2026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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