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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시 개인컵 할인제」 참여 카페 모집 [원문 바로가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6.05.26
「서울특별시 개인컵 이용 할인제」 참여매장(카페) 모집 안내

□ 사 업 명 : 서울특별시 개인컵 이용 할인제
□ 모집기간 : 2026. 5. 6.(수) ~
□ 신청대상 : 서울시 소재 카페, 제과점 등
□ 추진기간 : 2026. 5. ~ 12. (* 예산 소진 시 까지)

□ 사업내용 : 참여 매장에서 개인 컵(텀블러) 이용 고객에게 일반결제 500원 할인 또는 서울페이 포인트 혜택 제공
ㅇ 매장 자체 할인(100원 이상) + 시 보조금(400원/포인트) 지원
ㅇ 서울페이 결제에 한해 개인 컵(텀블러)을 이용하여 음료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매장 자체 할인(101원 이상) 외 서울페이 포인트 400원 지급

□ 신청요건
ㅇ ‘개인컵 할인제’ 참여를 희망하는 서울시 소재 카페, 제과점 등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의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영위하는 카페
※ 서울페이 가맹점의 경우 개인컵 할인제와 서울페이 포인트제를 병행 적용하며, 서울페이 비가맹점은 포인트 혜택 여부를 매장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음
ㅇ 개인컵 사용 할인(잔당 100원 이상) 매장 자체 운영
ㅇ 개인컵 할인제 적용을 위한 매장 POS기 할인 키 설정이 가능한 카페
* 예시 : ‘개인컵 할인: -500원’, ‘텀블러데이 할인: -2,500원’ 등
ㅇ 매장 내 홍보물(POP, 스티커, 포스터 등) 비치가 가능한 카페


======== 신청 안내 ========

□ 신청기간 : 2026. 5. 6.(수) ~
□ 신청방법 : 개인컵 할인제 참여신청서 이메일 제출 또는 안내문의 QR코드 접속하여 신청 접수
□ 제출서류 : (붙임)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제 출 처 : eco_hub@naver.com
□ 문 의 : 에코허브 (☎02-573-2220)


** 주요 안내사항
□ 본 사업은 서울특별시 1회용 컵 줄이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므로, 참여 카페는 「자원재활용법」등 관계 법령을 준수 및 친환경 매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참여 매장은 결제단말기(POS)에 개인 컵 사용 할인 설정을 적용해야 하며, 자체 운영 할인 금액은 개인 컵 사용 결제 값 구분을 위해 서울시 안내에 따름
□ ‘고객이 지참한 개인 컵 사용’에 한해서만 할인이 적용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부정행위가 적발될 시 시정 조치 안내, 시정 조치 불응 시에는 사업 참여 취소 처리 가능함
□ 사업 참여기간 동안은 자체 할인액(100원 이상)의 변동 없이 추진되어야 하며, 부득이하게 변경해야 하는 경우 서울시 1회용품 줄이기 문화 조성 사업 보조사업자‘에코허브’를 통해 시와 사전 협의해야 함
□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이나 요구사항에 협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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