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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6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안내 [원문 바로가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6.04.09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지붕개량을 지원하는 사업을 안내드립니다.

□ 사 업 명 : 2026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 접수기간 : 현재 ~ 2026.4.24.(금)까지
□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자세한 내용은 붙임1 안내문 참고)
❍ 주택: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처리 및 이로 인한 지붕개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 비주택: 창고, 축사,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의 철거·처리비의 전부 또는 일부

□ 지원금액
❍ 주 택
- 해체·제거(철거) 지원금: 동당 352만원, 최대 7백만원(우선지원가구 전액 지원)
- 지붕개량 지원금: 동당 300만원, 최대 5백만원(우선가구 최대 1천만원 지원)
❍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면적 200㎡ 이하에 해당하는 철거·처리비만 지원(최대 540만원)
※ 최대 지원금 초과 시 자부담 발생

□ 선정방법
❍ 서울시에서 자치구 신청자 취합하여 우선순위 및 선착순으로 지원 결정
❍ 우선순위 순서: ①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③기타 취약계층 ④일반가구
* 기타 취약계층: 한부모, 다자녀, 독거노인, 장애인 포함 가구 등으로,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
- 증빙서류 필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 동일 조건 시 선착순 선정

□ 신청방법
❍ 구청 홈페이지에 등록된 신청서(붙임2)를 다운로드하거나 방문 수령 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 (방문신청) 은평구청 자원순환과 방문
- (등기우편)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이메일) lhs805@ep.go.kr(누락 방지를 위해 제출 후 확인 전화 필수)
※ 서울 은평구 은평로 195, 은평구청 본관 4층 자원순환과 슬레이트 담당자 앞
❍ 거주자(가족, 임차인 등)가 소유자를 대신하여 신청서 제출 시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슬레이트 처리 동의서 등 추가 제출

□ 접수 유의사항
- 무허가건축물, 위반건축물은 지원 불가(단, 지붕면적 30㎡ 미만이고 기존 무허가건축물에 등재된 무허가건축물은 지원 가능)
- 불법 증축된 부분에만 슬레이트가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지원금액 초과 시 전액 자부담
- 주택의 경우 지붕개량 예산 소진 시 철거비만 지원될 수 있음
(해당 사유로 신청 취소는 불가하므로 신중히 접수 바랍니다.)

□ 문의 : 은평구청 자원순환과 ☏02-351-7564


붙임 1.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신청 안내문 1부.
2.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신청서(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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