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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자담배 판매업자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안내(담배사업법 주요 개정사항) [원문 바로가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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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6.03.16 |
| 담배사업법 개정(2026. 4. 24. 시행)에 따른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판매업자의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신청 기한 엄수) 등 주요개정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아래 첨부한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 및 숙지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은평구청 일자리경제과(☎ 02-351-6913)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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