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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동수당 연령확대에 따른 직권처리 관련 안내(’17년 1월생부터 ’18년 3월생 아동) [원문 바로가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6.03.13
◈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26년부터 만 9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되어 2026년 1월분부터 소급 지급됩니다.

◈ 이에 따라 ’17년 1월생부터 ’18년 3월생 아동이 만 8세 생일이 도래하여 지급이 중단된 경우에는, 개정 아동수당법에 의해 종전의 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아동수당 지급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따라서 기존에 아동수당을 지급받으셨던 분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26년 4월에 ’26년 1~3월 아동수당 미지급분부터(경우에 따라 ’26년 5월에 1~4월 아동수당 미지급분부터) 소급하여 받으실 수 있음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단, 아동수당 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

◈ 이에 따른 세부 진행 절차는 3월 중 진행될 예정이며, 신청 시 제공해주신 핸드폰번호 문자로 보건복지부에서 추가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아 래 -

○ (개요) ’26년부터 아동수당이 만 9세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종전에 아동수당을 지급받다가 연령초과로 중지된 경우(’17년 1월생부터 ’18년 3월생 아동), 종전의 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신청한 것으로 간주

○ (대상) ’17년 1월생부터 ’18년 3월생까지(단, 2026. 3. 31. 현재 90일 이상 해외 체류아동 제외)

○ (신청정보 확인) ’26. 3월에 다시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아동의 보호자에게 지급을 위한 세부 내역(보호자, 대상아동, 계좌번호)의 확인을 요청하는 보건복지부 문자메시지 발송 예정

- 아동 보호자, 계좌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 아동의 주민등록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정 가능
- 해당 문자메시지에는 접속 링크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앱 설치 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피싱 사기 유의 필요

○ (수당 거부) 아동수당 지급을 원치 않으시는 경우, 게시된 「아동수당 지급 제외요청서」를 작성하여 3.31.까지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대상에서 제외 가능

※ 핸드폰 촬영 후 이메일, 팩스 등으로 제출 가능, 자세한 사항은 해당 동주민센터에 문의
※ 3.31.이후에도 제출 가능하며, 이미 직권신청이 진행된 경우 신청취소 등의 방법으로 처리됨

○ (급여지급) ’26년 4월 25일에 ’26년 1월분 아동수당부터 소급 지급 예정
※ (유의사항) ’26년 1월 이전 중단되었던 기간에 대한 소급지급은 없으며,’26년 1월, 2월분을 기지급받은 경우 소급지급 제외


○(관련 문의)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해당동 주민센터(상단의 동별 아동수당 담당자 연락처 참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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