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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알림 [원문 바로가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6.02.2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알림

□ 변경 규정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부고시 제2026-9호)
□ 시행일 : 2026. 2. 5.(목)
□ 변경 내용 : 환경친화적자동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및 충전 방해행위 신고방법 개정
○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완속충전구역 내 주차 가능시간 변경
- (기존) 14시간 이내 → (변경) 7시간 이내(단,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
○ 공동주택 내 완속충전구역 친환경차량 기준시간초과 주차 과태료 부과대상 변경
- (기존) 500세대 이상 아파트 → (변경) 100세대 이상 아파트
○ 이중주차에 대한 충전방해행위 신고 시, 브레이크 결속 확인을 위해 차량을 미는 행위에 대한 증빙자료(시차가 1분 이상인 사진 2장과 함께 주차브레이크가 체결된 사실이 확인 가능한 동영상) 첨부 필요
※ 친환경차량 주차가능시간 초과 행위 신고방법(2026.2.5.부터 적용) : 붙임1 참조
□ 문의 : 은평구청 기후환경과(☎02-351-7644, 7645)

붙임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알림 1부.
2. 관련 규정 1부.
3. 홍보 포스터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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