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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불광동 16-111번지 일대 행위제한 관련 주민의견청취 열람 공고 [원문 바로가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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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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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광동 16-111번지 일대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행위제한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 기간 내 의견서를 열람 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25. 11. 13. ~ 11. 26. (공고일로부터 14일간) 2. 공고방법 : 은평구청 홈페이지 및 은평구보 3. 주민의견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열람공고 기간 내 도착 분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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