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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은평구 건축위원회 심의 및 도서 작성 기준(2025.10.23.기준) 알림 [원문 바로가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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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10.27 |
| 「건축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 및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14조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7호에 따른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및 자치구 건축위원회의 운영기준이 서울시보(제4098호, 2025.10.10.)에 공고됨에 따라 은평구 건축위원회 심의 및 도서 작성 기준(2025.10.23.기준)이 붙임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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