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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5. 불법사 금융 피해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원문 바로가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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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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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사금융피해 집중신고기간 운영 
 ○ 신고기간 : 2025. 9. 1.~ 9. 30. ○ 신고내용 : 불법 고금리대출 · 채권 추심, 불법대부광고 등 신고 ○ 신고방법 - 홈페이지 :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http://sftc.seoul.go.kr) - 전 화 :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1600-0700, 4번 대부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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