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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은평구에선 불법하도급, 임금체불 ZERO ~~ [원문 바로가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3.30
[경제 / 세무/경제 / 세무] ◯ 3월 10일 은평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공포 ◯ 하도급대금 직불제, 지급확인시스템, 표준하도급계약서 적용 은평구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은평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은평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의 주요 내용은 -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의 공정한 하도급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원도급자를 거치지 않고 발주자가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직불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 또한 은평구가 발주하는 30일 이상의 모든 공사에 대하여 지급확인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적용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대금 등이 적절하게 지급되었는지 발주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그 밖에도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과 사용을 권장하였고, 특히, 저가 하도급, 대금 미지급, 임금체불 등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로 고통 받는 하도급 업체를 위하여 ‘은평구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설치·운영하여 하도급 부조리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은평구 관계자는 “하도급대금 직불제, 지급확인시스템, 표준계약서 작성 등을 조례로 명문화하여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노무자의 임금이 체불되는 등의 공사 하도급 부조리를 미연에 방지하여, 하도급 업체를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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