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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도시가스회사 공급규정 변경 안내 [원문 바로가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7.28
서울특별시 도시가스회사 공급규정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규정 개정 내용
(기 존)
제16조(검침)
① 가스사용량 검침과 요금고지서 송달은 회사가 매월 또는 격월 정례일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주택용의 경우 취사전용과 하절기(6월 ~9월) 난방용은 격월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취사전용의 경우에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분기 또는 반기 등으로 운영할 수 있고, 가스사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자가검침을 시행할 수 있다.
제18조(사용열량의 산정)
③ 회사는 가스사용자의 부재 등으로 검침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전년 동월 사용량 또는 전월 사용량을, 가스계량기의 고장 등 그 밖의 사유로 사용량을 명확히 계측할 수 없을 때에는 전년 동월 사용량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년 동월을 포함 전후 1개월(3개월)간의 월 평균 사용량 및 전월 사용량 또는 월 사용 예정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변 경)
제16조(검침)
① 가스사용량 검침과 요금고지서 송달은 회사가 매월 또는 격월 정례일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주택용의 경우 취사전용에 대해서는 격월로 시행할 수 있다. 또한 주택용에서 난방용에 대해서는 회사가 하절기(6월~9월) 중 1개월을 선택하여 격월로 검침한다. 다만 취사전용의 경우에는 사용자와 회사가 협의하여 분기 또는 반기 등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가스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자가검침으로 대체 시행할 수 있다.
제18조(사용열량의 산정)
③ 회사는 가스사용자의 부재 등으로 검침을 할 수 없거나 하절기 폭염으로 격월검침을 시행하는 달에는 전년 동월 사용량 또는 전월 사용량을, 가스계량기의 고장 등 그 밖의 사유로 사용량을 명확히 계측할 수 없을 때에는 전년 동월 사용량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년 동월을 포함 전후 1개월(3개월)간의 월 평균 사용량 및 전월 사용량 또는 월 사용 예정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제16조 제1항 개정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하절기 난방용에 대해서는 회사가 대상을 정하여 2025년 8월에 격월로 검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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