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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체육시설(체육교습업)의 중요정보 제공 의무 신설 안내 [원문 바로가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6.06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시행에 따른 [체육교습업의 중요정보 제공 의무 신설 안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이하 ‘중요정보고시’)를 개정하여 2025년 4월 22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중요정보고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하여, 공정위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로서 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표시·광고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체육시설업 중에서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헬스장)에 대해서만 가격표시의무가 적용되었고,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학원처럼 운영되는 체육교습업의 경우에는 가격표시의무를 적용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고시 개정으로 체육교습업에 대해서도 가격표시의무가 적용됨에 따라, 앞으로 체육교습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도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기본요금 및 추가 비용), 중도해지 시 환불기준 등의 중요정보 항목을 사업장 게시물과 등록신청서에 반드시 표시하여야 하고, 광고 시에도 같은 내용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한편,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규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표시·광고의무를 준수하기까지 어느 정도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향후 6개월 간 계도기간(~2025. 10. 22.)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체육교습업 사업자께서는 개정 규제 내용을 인지하시고 표시광고 의무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중요정보고시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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