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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자세히보기
제목
주택 임대차 계약시 30일 이내 신고 안내
[원문 바로가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5.13
주택 임대차 계약하면 잊지 말고 30일 이내 신고하세요!
- 과태료 계도기간 5월 31일 종료
-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미신고시 최대 30만원 과태료 부과
○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사항
- 신고의무자 : 임대인·임차인 공동신고(단독신고 가능)
- 신고대상 : 주택의 임대차계약 중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변경·해제)
- 신고기간 : 주택 임대차 계약(변경·해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방법 : 동주민센터 방문 신고 또는 인터넷(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신고
- 구비서류 : 주택임대차계약서(공동 작성 신고서) + 신분증
○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2~30만원, 거짓 100만원)
- 대상 : 2025. 5. 31.자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2025. 6. 1. 이후 주택 임대차계약(변경·해제)일로 부터 30일이내 미신고된 건에 대하여 임대인·임차인에게 각각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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