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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맞춤형 무료법률서비스 “법률홈닥터”운영 [원문 바로가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2.27
[행정 / 교육/행정 / 교육] 은평구는 2016년 법무부 법률홈닥터 공모사업에 재선정되어 맞춤형 무료법률서비스인 “법률홈닥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법률홈닥터는 “찾아가는 서민 법률 주치의” 개념을 도입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협의회 등 지역 거점기관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차 법률서비스(소송수행은 제외)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은평구는 2014. 4월부터 사업을 시작하였다 법률홈닥터(변호사)는 개인 뿐 아니라 사회복지관련 시설 및 기관도 이용이 가능하다. 법률홈닥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야는 법률상담 및 정보제공, 소송방법 및 절차안내, 법률구조 알선 등 조력기관 연계 등이며, 생활법률 교육과 인권보호법 교육도 실시한다. 상담방법은 1차는 전화 상담이며, 2차 내방 및 방문 상담을 통해서 좀 더 내실 있고 전문적인 상담이 가능하다. 전화신청은 은평구청 복지정책과 (☎351-7020, 양영화 변호사)로 연락하면 상담 예약이 가능하다. 은평구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법률 서비스 등에 취약한 분들이 법률홈닥터를 많이 이용하시길 바란다” 며 “사업이 잘 홍보되어, 복지사각지대 뿐 아니라 법률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구민들이 실질적인 법률 보호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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