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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동수당 환수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부산광역시 사하구) [원문 바로가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3.17
아동수당 환수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아동수당법」 제16조(아동수당의 환수)에 따라 아동수당 환수대상자가 확인되어 환수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본인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아동수당 환수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5. 3. 14. ~ 2025. 3. 28. (15일간)
3.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지정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4. 공고대상: 최◯호 등 6명(붙임참조)
5. 공고내용 및 유의사항
○ 아동수당 환수 결정 전 처분의 내용을 사전통지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2025. 3. 28.(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환수처리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공고기간이 경과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처: 사하구청 복지정책과(☎051-220-5791)


2025년 3월 14일

사 하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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