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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정원 등록 및 지원사업 안내 [원문 바로가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2.15
서울시에서는 개인, 법인·단체 등 민간이 조성·관리하는 우수한 정원을 ‘서울시 개인정원’으로 등록하고 꽃모 등 지원을 통해 민간에서의 정원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서울시 개인정원 등록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신청개요
○ 신청대상: 서울시 내 개인, 법인·단체 등 민간이 조성·관리하는 정원
○ 신청기간: 2025. 2. 13.(목) ~ 5. 30.(금)
○ 신청방법: 은평구청 공원녹지과 방문 접수
○ 신청서류
- 개인정원 등록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 신청조건
- 개인 30㎡, 법인·단체 100㎡ 이상(건물면적 제외)인 신청인 소유의 정원
-「수목원정원법」시행령 제1조의2에 따라 정원에서 제외되는 공간 제외
- 대지의 경우 법적 최소 조경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에 대하여 신청 가능
- 개발제한구역은 제외, 농지의 경우 농지전용허가를 득할 것
- 개방여부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
- 지속적인 조성·관리를 수행할 수 있고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정원정책에 협조할 수 있는 정원

󰏚 지원내용
○ 서울시 개인정원 등록증 발급 및 현판 배부
○ 매년 봄·가을 꽃모 100본/개소 지원(서울시 양묘장 활용)
○ 우수 개인정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 표창 등 시상
○ 민간정원 등록 사전컨설팅 등 민간정원 등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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