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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사업 실시 [원문 바로가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2.22
[생활 / 복지/생활 / 복지] 은평구는 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위기에 처한 저소득주민이 필요한 맞춤형 물품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조기에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사업”을 전년에 이어 2016년도에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사업은 국가 긴급복지·기초수급자 선정 시 행정처리를 위해 3일~30일이 소요되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출발하였다. 복지대상자의 상담접수에서 지원결정까지 모든 일련의 과정을 대주민 최일선 기관인 동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진행하여, 위기에 대한 신속한 판단 및 지원을 통해 주민의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주소득자의 사망·중한 질병·화재 등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가구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4인가구 3,293,576원), 재산기준 1억 8,900만원(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이며,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하나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동주민센터 긴급지원심의회 결정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내용은 동 긴급지원심의회를 통해 1인 가구 30만원, 2인 가구 이상 50만원 이내로 생계, 주거, 의료 등 맞춤형 지원을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 단, 긴급한 경우 담당자의 판단으로 20만원 한도 내에서 선지원도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서울형 긴급지원은 현재 복지급여대상자이더라도 일시적인 위기상황에 처했다고 판단되면 중복지원이 가능하고, 선지원 및 신속한 지원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가구의 생활 안정에 작지만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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