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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육아휴직장려금 사업 종료 안내(신청기한 2024.12.15. 까지) [원문 바로가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11.21
2024년 고용노동부 6+6부모육아휴직제 등 육아휴직 지원 확대에 따른
사업종료(`23.12. 31.)로 2023년 조건충족자만 `24.12.15.까지(단, 예산소진시 마감) 신청받습니다.

단, 다음 경우 제출서류 중 육아휴직급여통지서를 육아휴직확인서(2024.12.발급분)로 대체 가능
가. 신청자가 2024년 12월 15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종료하였으나, 육아휴직 급여 신청 이후 결정까지 시간이 소요되어 장려금 신청 시점까지 육아휴직 급여 결정 통지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나. 신청자의 육아휴직 종료 시점이 2024년 12월 15일~12월 30일 사이여서 장려금 신청 시점까지 육아휴직 급여 결정 통지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 2023. 서울형 육아휴직장려금 사업

○ 사업기간 : 2023. 9. ~ 12.

○ 지원대상 : 서울시 1년이상 거주 연속 6개월 이상 육아휴직급여수급자(고용보험가입자)
- `23.1.1.~`23.12.31.기간내 휴직시작 자만 해당(`22년,`24년 시작자 해당없음)
예) `23.12.31.에 휴직시작하여 `24년 현재 연속(6개월 또는 12개월) 육아휴직중인 경우도 신청가능
- 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기준)
※ 해당 조건 만족 시 다문화 및 외국인도 지원 가능(공무원,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해당없음)

○ 지원내용 : 1인 최대 1,200천원(1회만 지급)
- 휴직기간 6개월 시 60만원, 12개월 경과시 60만원 추가지급
- 부모 동시 휴직시 각각 지급 가능

○ 신청방법 : 서울시 출산육아종합포털'몽땅정보만능키 (https://umppa.seoul.go.kr/) 온라인 신청만 가능

○ 신청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부부, 육아휴직 시작전달부터 역산 1년치),
육아휴직급여결정통지서(6개월분 전체 또는 12개월분 전체),
육아휴직확인서(고용노동부 출력분), 통장사본 등

○ 문 의 처 : 다산콜센터 120번, 주소지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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