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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신청 안내 [원문 바로가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11.06
은평구에서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뜻을 표하고자
2019년 은평구 보훈예우수당을 신설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 보훈예우수당이 인상되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분들께서는 아래의 안내를 참고하시고 해당되시는 분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근거 : 「서울특별시 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의3(보훈예우수당 지급)

□ 지급개요
○ 지급대상 :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1인
※ 국가보훈대상자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대상자(본인), 유족증 발급 대상자(선순위자)>
- 타 조례에 따른 보훈 관련 수당 수급자는 지급 제외(서울시 보훈수당과 중복지급불가)
- 제대군인 : 중기복무 이상(국가보훈부 등록 대상자)
○ 지원금액 : 매월 6만원 (2023년 5만원 → 2024년 6만원)
○ 지급일 : 매월 25일 (신청한 달부터 지급 / 주말, 공휴일은 전일 지급)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장소 : 거주 동주민센터 보훈담당 담당자
○ 신청서류 :
- 국가유공자(유족) : 국가유공자(유족)증 또는 확인원, 통장(압류 통장 및 지킴이 통장 불가)
- 제대군인 : 제대군인증(국가보훈부 발급), 통장(압류 통장 및 지킴이 통장 불가)

□ 참고사항
- 통장이 없거나 개설이 어려운 경우 배우자, 자녀, 가족 통장 가능, (예금주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 대리신청(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시 대리신청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 문의 : 은평구청 복지정책과(☎ 351-7016) / 동주민센터 보훈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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