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안내 [원문 바로가기]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10.24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은행에서 씁니다
계약할 때 씁니다
본인 이름을 씁니다"
Q.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A.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한 서류입니다. 인감 대신 본인서명을 확인해 주는 서류입니다.
Q.인감증명서를 대신해서 사용이 가능한가요?
A.은행, 관공서 어디서나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Q.발급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A.본인 신분증만 있으면 시·군·구청, 주민센터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합니다.
(대리발급 불가, 본인만 발급가능)
Q.온라인 발급은 안되나요?
A.최초 1회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후 '정부24'에 접속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단,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공공기관 제출용으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2028년12월31일까지 발급수수료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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