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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 안내 [원문 바로가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4.06
2024년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접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취지 및 목적 : 일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의 자립을 위한 자금 마련을 지원하여 탈수급 및 탈빈곤 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

□ 사업내용

○ 희망저축계좌Ⅰ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생계․의료수급가구(중위 40% 이하)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 첨부된 「‘24년 기준 중위소득, 가입 및 유지기준(신규)」 소득기준표로 확인

- 지원 내용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30만원)을 매칭하여 탈수급 시 지급

- 장려금 및 지원금 지급요건 : 3년간 적립, 생계‧의료급여 탈수급

- 모집일정 :
1차 3.4.(월)~3.15.(금)
2차 4.1.(월)~4.12.(금)
3차 6.3.(월)~6.14.(금)
4차 8.1.(목)~8.13.(화)
5차 10.1.(화)~10.14.(월)


○ 희망저축계좌Ⅱ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첨부된 「‘24년 기준 중위소득, 가입 및 유지기준(신규)」 소득기준표로 확인

- 지원 내용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만 원)을 매칭하여 지급

- 장려금 및 지원금 지급요건 : 3년간 적립,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모집일정 :
1차 2.1.(목)~2.20.(화)
2차 5.1.(목)~5.20.(월)
3차 8.1.(목)~8.20.(화)


○ 청년내일저축계좌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ㅇ 연령·개인소득·가구소득 모두 충족한 자
(가입연령) 신청 당시 19∼34세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15∼39세 이하)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50만원 이상~상한액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첨부된 「‘24년 기준 중위소득, 가입 및 유지기준(신규)」 소득기준표로 상한액 등 확인

- 지원 내용
기존 차상위 이하 청년에서 기준 중위 100% 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청년까지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30만 원)을 매칭하여 지급

- 모집일정 : 5.1.(수)~5.21.(화)
* 희망저축계좌Ⅰ,Ⅱ 가입가구원(가입자제외)도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가능
*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가입자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불가

※ 2024년 자산형성지원사업 신규 모집 일정은 제반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안내문은 추후 업로드 예정

□ 신청장소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 선정발표 : 문자 또는 알림톡

□ 문 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각 동 주민센터 및 은평구청 생활복지과(☎02-351-7065)

□ 첨부파일 : 자산형성지원사업 일정 1부.
‘24년 기준 중위소득, 가입 및 유지기준(신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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