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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자세히보기
제목 2024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 모집(서울시) [원문 바로가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2.19
2024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
(※해당 사업은 서울시 사업입니다. 문의:02-2133-7291)

□ 신청기간: 2024. 2. 26.(월) ~ 2. 29.(목) 18:00
□ 내 용: 관리노동자 및 공동주택 구성원간 배려·상생하는 모범관리단지 선정 보조금 지원
- 사업예시
• 관리노동자 휴게실 및 경로당 등 주민 커뮤니티 시설 보수
• 공용시설 냉난방기 및 공기청정기 설치, 공용집기 및 물품 구매
• 공동주택 구성원 간 소통·화합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비 등
□ 지원대상: 서울시 소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
□ 지원규모: 1개 단지당 최대 30백만원 한도(단, 자부담 10% 이상)
□ 신청방법: 전자우편(201012287@seoul.go.kr, ☎02-2133-7291), 방문 또는 우편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공동주택지원과 아파트관리팀
□ 신청자격: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 공동명의 신청
• 서울시 소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
• 2023년 S-APT 이용실적(단, 이용실적 없을 경우 2024년 상반기 중 이용계획 확약서 입대의와 관리주체 연서로 작성하여 제출시 신청가능)
• 근로자 괴롭힘 방지 관리규약 규정이 반영되어있는 단지
- 결격사유
•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이력 단지
• ‘21년 이후 승강기 등 안전 관련 정기검사 불합격 처분 후 시정조치 미이행 단지
• ‘21년 이후 관리노동자 안전사고(사망사고) 및 투신사고 발생 단지
□ 구비서류: 참여 신청서, 사업계획서, 정량평가표 등
□ 선정절차
- 공동주택(신청) → 서울시(신청서 접수) → 시·자치구(심사,결격여부 조회, 선정 후 통보, 교부 및 정산)
□ 심사 및 결과발표: 2024. 3월 중 심사(시·자치구) 후 공동주택으로 통보
□ 안내문 및 구비서류 등 기타사항 구 홈페이지 확인
- 은평구청 > 소식·알림 > 공지사항 > 구청 공지사항
□ 문의: 서울특별시 공동주택지원과(201012287@seoul.go.kr, ☎02-2133-7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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