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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은평구는 퇴폐업소와 전쟁 중! [원문 바로가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12.14
[경제 / 세무/경제 / 세무] 은평구의 주택가 인근에 카페형 일반음식점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기며 카페골목이 호황을 누리면서 란제리를 입은 여성접객원들의 호객행위와 각종 퇴폐행위로 주변 상가 및 인근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은평구는 특히 응암오거리 카페골목 퇴폐업소에 대하여 지난 2014년 4월부터 현장 상주 연중무휴 단속(22시에서 익일 04시까지)을 실시하여, 33개의 불법퇴폐업소 중 28개 업소가 전업 또는 폐업을 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그간 퇴폐업소로 인해 주민들이 주거를 기피해 인근주택에 공실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공실이 없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였을 뿐만 아니라 카페골목에도 일반음식점 등이 입점하면서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어 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환영을 받고 있다. 나머지 정비되지 않은 5개 업소에 대해서는 건축주들에게 불법 용도변경 등 위반내용에 대한 처벌내용을 안내하고, 퇴폐업소와의 임대차 재계약을 자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불법영업 근절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구는 그동안 은평경찰서와 합동으로 불법영업 적발단속을 하여 10여개의 업소를 폐업 시킨바 있는 역말로 11-2번지 일대와 갈현로 229번지 일대의 업소에 대하여도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구는 두 지역의 25개여 퇴폐업소에 대한 퇴출 출구전략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업주들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내년 3월말까지 단속 예고기간을 주어 자진해서 폐업 또는 전업을 유도키로 하였고, 이에 업주들도 단속의 불가피성을 이해하여 구의 방침에 동참키로 하였다. 아울러 은평구는 관내 유흥·단란주점의 청소년 고용 유흥접객행위 및 성매매알선 등의 불법영업 단속에서도 성과를 올리고 있다. 청소년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한 관내 22개 업소를 적발하여 이중 형사처벌이 끝난 7개 업소에 대하여 영업허가 취소처분을 하였다. 이에 업주들은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여 현재 행정법원에서 소송 계류 중이나, 최근 최초 판결에서 구가 승소함으로써 나머지 15개 업소에 대하여도 허가취소처분을 할 예정이다. 이로써 청소년을 유흥접객원 또는 성매매대상으로 삼은 업주에 대해 일벌백계함으로써 앞으로는 모든 업주들이 청소년 보호에 앞장설 수 있도록 경각심을 일깨워 줄 예정이다. 은평구 보건소장은 "내년 한해를 불법·퇴폐업소와 전쟁 원년으로 삼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각종 퇴폐업소가 근절될 때까지 은평·서부경찰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통해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시 및 단속으로 불법 영업을 반드시 근절 하겠다"고 밝혔다. 이렇듯 은평구 보건위생과 직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은 성매매가 없는 청정 은평을 만들기 위하여 오늘밤도 퇴폐업소와 전쟁을 치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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