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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매독 전수감시 전환('24.1~)에 따른 매독 신고 안내서 등 안내 [원문 바로가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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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01.04 |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4.1.1.부터 매독이 4급 감염병에서 3급 감염병으로 전환되고 전수감시가 시행됩니다.
2. 신고대상 매독 병기 또한 1기, 2기, 3기, 선천성, 조기잠복매독으로 늘어나게 되며 이에 따른 원활한 신고처리를 위해 매독 신고 안내서 및 성매개감염병 진료지침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