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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자세히보기
제목 (가칭)신사동 지역주택조합 모집(변경)신고 공고 [원문 바로가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9.24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라 (가칭)신사동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공고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2019.04.12. 조합원 모집신고 수리 (토지동의율 10.97%)
-2019.04.30. 조합원 모집신고 변경 (토지동의율 17.02%) (건축개요(안)변경, 모집조합원수 감소)
-2020.07.20. 조합원 모집신고 변경 (토지동의율 53.36%) (업무대행사, 신탁사 변경)
-2021.05.04. 조합원 모집신고 변경 (토지동의율 61.92%) (추진위원회 소재지변경)
-2021.12.17. 조합원 모집신고 변경 (토지동의율 56.23%) (구역확장 및 건축규모 모집조합원수 등 변경)
-2022.10.25. 조합원 모집신고 변경 (토지동의율 62.65%) (구역축소 및 건축규모 모집조합원수 등 변경)
-2023.09.19. 조합원 모집신고 변경 (토지동의율 68.41%) (토지사용승낙률 변경)

***조합원 가입 전 붙임 ‘지역주택조합 주의사항 안내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1. 조합원 모집시 홍보하는 내용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2. 동ㆍ호수 지정, 아파트 배치, 사업기간, 시공사, 기반시설 등은 조합원 모집단계에서 확정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3. 사업대상지 내 토지를 모두 확보해야하는 사업으로, 토지매입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조합원 가입 전 ‘지역주택조합 주의사항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조합원 가입 시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특히 탈퇴조건 및 추가 부담금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은평구청홈페이지에서 지역주택조합 추진절차 및 사업구역별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은평구청>생활정보>도시주택>지역주택조합>지역주택조합 사업구역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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