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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공사 업체 선정 시 건설업 등록 여부 확인 안내 [원문 바로가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9.24
최근 주민 생활과 밀접한 건설공사(가스‧난방공사, 실내건축공사 등)를 자격 없는 업체가 불법시공하여 피해를 보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바,
이를 예방하고자 공사 업체 선정 시 유의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 생활과 밀접한 건설공사
○ 가스‧난방공사업 - 도시가스시설 설치‧변경‧보수공사, 보일러‧온수기‧온돌 설치공사 등
○ 실내건축공사업 - 인테리어공사,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 등

□ 공사업체 선정 시 유의사항
○ 공사업체 시공자격 확인
-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을 갖추어 등록 필요
- 단, 공사금액 1,500만원 미만인 실내건축공사는 등록없이 시공 가능하나, 가스시설공사 및 난방공사는 공사금액 불문하고 등록없이 시공 불가
※건설업 등록 없이 시공 불가한 공사를 무등록 업체가 불법시공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건설업 등록 여부 확인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http://www.kiscon.net)”에 접속 후 “건설업체 정보조회”
※별도 가입절차 없음
※무등록업체 시공 시 계약불이행, 공사 지연, 하자발생 등 피해 발생할 수 있음

□ 불법시공으로 피해 발생 시 신고처 : 관할 경찰서
○ 서울 서부경찰서(☎02-335-9166): 녹번동, 수색동, 신사동, 역촌동, 응암동, 증산동
○ 서울 은평경찰서(☎02-350-1324): 불광동, 갈현동, 구산동, 대조동, 진관동

□ 문의처: 은평구청 도로과(☎02-351-7913, 7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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