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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3년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정책홍보」 [원문 바로가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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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9.06 |
보건복지부에서는「사회보장급여법」에 근거하여 개인 및 가구의 소득·재산·인적 특성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찾아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제도인 "맞춤형 급여(복지멤버십)안내" 제도를 시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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