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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안내 [원문 바로가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8.09
은평구에서는 임대차계약(전월세) 임차인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자
2023년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9월부터 실시하오니
임차인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사 업 명 :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 지원내용 :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실제 납부액 전액 지원
□ 사업기간 : 2023. 9. ~ 11.(매달 1일~15일 접수 가능)
※ 심사결과 적격자의 지원액이 예산범위 초과시 소득기준 낮은순으로 지원
※ 예산소진 시 사업 종료, 다음달 사업 미운영
□ 지원대상(①~④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
① 은평구 거주
② 임대차보증금 2억5천만원 이하 주거용 건축물 임차인
③ 중위소득 180% 이하(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확인)
④ 2023.1.1. 이후 반환보증보험 가입 및 납부 완료자
□ 지원제외대상
①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②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③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의 임차인
④ 임대차보증금 반환 보증기간이 만료된 경우
⑤ 이 사업과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는 경우 등
□ 신청방법 : 방문접수(은평구청 주택과)
□ 신청문의 : 은평구청 주택과 주택정책팀 ☎351-7354
※ 자세한 내용 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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